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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3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리고 금원을 차용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어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있었고 나중에 F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존재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F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렸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G 지역 및 H 땅을 과수원으로 개발하였다고 하며 재력을 과시했고 ‘노후를 책임질테니 과수원 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평소에 항상 ‘고맙습니다, 같이 먹고 삽시다’라고 말했으며 당시 F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산청에 배 밭을 가지고 있고 진주산업단지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 J는 경찰 조사에서"당시 피고인이 F의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부채도 없다고 말했고, 피고인 F 이 진주 쪽에서 가로수 조경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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