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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5.22. 선고 2008고합8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08고합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권 *(60*-1*), 주식회사 씨엔 대표이사

주거 대구 *

등록기준지 대구 *

검사

신교임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9. 5.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신천동 342-5 신천아이파크 2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씨엔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회장 A, 부회장 B, 부사장 C 등과 공모하여, 2007. 11. 1.경부터 2008. 10. 3.경까지 위 회사 소속 대구 소재 11개 센터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면서 이들 피해자에게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하위판매원을 구축해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방식'이라고 함)로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 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재차 하부 좌우로 14억 8,000만 원씩 총 29억 6,000만 원을 유치 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에도 다시 하부좌우로 64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단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하는 한편,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클린에어산소청정기, 웰빙트윈스, 메디탑 등)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위 회사에서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나, 위 회사가 투자한 아파트 시행사업, 호텔사업, 몽골 고철 수입사업,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 납입일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등으로 마치 위와 같이 임대, 설치하여 그 수익금 등으로 이익 배당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 해자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의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하거나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수익금이 극히 미미하며 또한 위 회사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조차도 미미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들에게 1구좌 440만 원당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2. 31.경 대구 중구 삼덕2가 진석타워 304호 소재 위 회사 삼덕 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씨엔씨의 대명센터 *로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 9. 1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674,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경부터 200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61,062,823,19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감* 등 피해자 7,839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467,165,552,84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이*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

*

*

*

*

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법인 기획실 및 센터확인),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법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촬영), 수사보고(센터 압수수색집행), 수사보고(압수통장 정리), 수사보고(각 센터 매출입금 계좌), 수사보고(직급자 명단), 수사보고(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법인 은닉재산), 수사보고(투자금 집계표), 각 수사보고(유사수신업체 재투자처확인), 수사보고(누리마루), 수사보고(부곡 로얄호텔), 수사보고(투자약정서등 삼애원 투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허위로 입금된 공유수당 내역), 수사보고(본건 투자금 입금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배당금 지급기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규모 확인), 수사보고(다단 계금융사기 관련 판결문 및 다단계사범 관련 자료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조직구성도표, 직급체계 및 승급제도표, 상품구매 및 위탁관리계약서, 투자금 입금계좌 정리표,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서기 작성의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모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회장 A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투자유치 업무 등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속칭 '바지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A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 B, C 등은 2004. 10.경 주식회사 씨엔의 전신인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외양을 띤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A이 회장으로 회사의 영업과 자금운영 등 회사경영을 총괄하고, B는 부회장으로 회사 투자 사업체의 운영 등을, C은 행정담당 부사장으로 행정업무 전반과 자금 관리를, 얼마 뒤 합류한 장 *는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전국 센터망의 개설, 관리 등의 역할을 주로 맡아 함께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후 주식회사 * 대구지역 주식회사 *, 인천지역 주식회사 *등으로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오던 중, 2007. 10경에는 대구지역에 주식회사 씨엔, 인천지역에 주식 회사 *, 부산지역에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한 점, ② 피고인은 2006년 사업상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전국적 규모의 유통회사의 대구지점을 설치하려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11. 1. 주식회사 씨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8. 25.경 위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직에 있다가 2008. 10.경부터는 위 회사의 후속 법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부회장으로 근무한 점, ③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본사에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2007. 11.부터 2008. 10. 말까지 매일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정기 임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대구 지역의 각 센터를 순환 방문하여 센터장들과 정기적으로 아침조회나 간담회를 가지면서 회사 투자사업의 운영상태와 수익성을 설명하는 등 교육과 홍보활동을 담당한 점, ④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8. 10.말까지 매달 600만 원의 급여와 그랜져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2008. 2.경 유사수신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4회에 걸쳐 600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은 다액의 급여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대형 승용차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A의 부탁을 받아 대표이사직을 수락할 당시부터 위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 2.경 주식회사 씨엔이 유사수신행위로 단속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회사의 실체와 그 불법성이 명백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식회사 씨엔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고 각 센터를 순환방문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활동한 점, ⑥ 위 회사의 기획실과 전산실에 대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인 2008. 11. 1. A이 수성관광호텔에서 소집한 임원대책회의에 핵심 임원인 B, 장*등과 함께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A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는 이른바 바이너리 방식의 다단계 판매업체의 외양을 띠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 및 직급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이라고 할 것인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구 지역에서만 7,9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2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능적 · 조직적 사기범행을 감행하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자신의 집 등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투자하거나 가까운 친지나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인하여 가정경제의 파탄과 함께 인간관계의 파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다단계 사기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1년 가까이 위와 같은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각 센터의 직급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2008. 4.경 유사수신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는 A 등의 핵심 임원들을 철저히 은폐하였으며 그후로도 대표이사로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감춘 A,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는 단순한 금전투자만으로 쉽게 큰 이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안이했던 태도도 막대한 피해사태를 초래한 일부 원인이 된 측면이 없지 않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이나 배당금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회사의 다른 임원진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업무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신윤진

판사 장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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