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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87.7.15.(804),1092]
판시사항

허가취소처분에 있어 그 법적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요부

판결요지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흥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나아가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7.10 선고 82누5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본건 취소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이나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적시를 함이 없이 단순히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1984.4.23.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된 통지서의 발송으로서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본건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거나 면허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2년 1, 2기분, 1983년 1, 2기분 1984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류판매를 하면서 실제로는 소외 1 등 6명에게 판매한 것을 장부상으로는 소외 2 등 69명에게 판매한 양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고 아울러 원고가 발행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 자를 소외 2 등 69명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및 이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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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20선고 84구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