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5누37473
가격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4면 제9행 ‘국정도서’를 ‘검정도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4행부터 제20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가)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여야 하고,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검정도서에 관한 가격조정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정도서에 관한 가격조정명령 당시 원고들로서는 피고 교육부장관이 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