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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824 판결
[손해배상][공1987.7.1.(803),963]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해외파견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 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가해 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해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위 합의는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피고, 상 고 인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같은해 7.20경 피고회사로부터 그의 장남인 망 소외 1이 해외근무중 사망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받아가라는 통지를 받고 상경하여 피고회사를 찾아갔더니 피고회사의 사고처리담당부장인 소외 2 등 피고회사 직원 3명이 원고에게 위 소외 1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사회주의국가인 리비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나라법에 의한 보험제도가 없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고회사에서는 위 망인과 같은 해외취업중의 사고가 한달에도 3, 4건씩 발생하는데 모두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70,000,000원과 장례비금 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니 원고도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면서 이미 피고가 작성하여 둔 합의서(을 제1호증)을 제시하자 원고는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피고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불과 금 7,500,000원만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사이의 1981.7.23자 합의는 원고의 경솔, 궁박, 무경험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선택은 적절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의 아들 망 소외 1이 피고회사의 해외파견근로자로 채용되어 리비아국에 파견근무중 1981.7.3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피고소유의 번호불상의 화물자동차를 타고 작업장으로 가다가 위 차가 전복되어 위 소외 1이 두개골 파열상을 입고 같은달 6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전혀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고 여기에 원심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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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7선고 85나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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