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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457 판결
[손해배상등][집27(1)민,252;공1979.7.1.(611),11905]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화해계약이 민법 제104조 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 공사중 사망한 인부의 유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주일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사정을 잘 아는 가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경솔, 무경험과 유족의 궁박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피고로부터 원심 설시 전선가설공사의 노무도급을 받은 사람임)을 대리한 소외 2가 원심 설시의 본건 사고 후 원고들 가족을 찾아와 합의를 하여 주지 않으면 위 소외 1이 형사입건되게 되었으니 우선 서류상으로 빨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누차 조르므로 농촌에서 농사만을 짓고 본건 사고와 같은 변을 처음 당하는 무경험한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3과 원고들은 당시 가장을 잃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하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경솔하게도 사고 후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은 1977.8.7에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1도 안되는 금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위 소외 1이나 피고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위 소외 2에게 그 합의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원고들과 소외 3의 경솔, 무경험과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위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사유가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판결 설시의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바, 과실정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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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11.8.선고 78나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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