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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5후1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5(1)특,562;공1987.6.15.(802),894]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입법취지와 대상범위

나. 저명한 국제기관이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입법취지는 공익적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하여 사인의 독점적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국제신의의 입장에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한 국제기관에는 제국이 공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간의 조약으로 설치하는 이른바 국가(정부)간의 국제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창설된 이른바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나 국제적 민간단체(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 국제기관이라도 저명하다면 그 국제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자를 상대로 상표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월드 와일드라이프 펀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산성, 남상육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광양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송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심판청구인은 1961.9.11 설립된 비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세계 2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록 동 기구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심판청구인의 상위 국제기구로서 세계 119개 국가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I.U.C.N.(Internationan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에는 우리나라의 내무부, 자연보호중앙회, 자연보존협회, 청소년지도자협회, 국립공원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등이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계기관 및 동 관련종사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국가, 국장…적십자,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들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는 공익적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하여 사인의 독점적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국제신의의 입장에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위 법조에서 규정한 국제기관에는 제국이 공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간의 조약으로 설치하는 이른바 국가(정부)간의 국제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창설된 이른바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나 국제적인 민간단체(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동물식물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범세계적인 자연보존 운동을 위하여 조직된 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그 회원(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을 같이하는 국제적인 여러기관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활동영역이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사정을 엿보기에 족하다.

따라서 원심결이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심판청구인을 저명한 국제기관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명한 국제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적십자,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적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하여 사인의 독점적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국제신의 입장에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저명한 국제기관이라면 그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표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것임은 법리상 당연하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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