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후144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8.1.(63),2007]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의 의미

[2] 출원서비스표 "E. E. C. IN'TL KOREA"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원서비스표 "E. E. C. IN'TL KOREA"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이이씨코리아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4.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E. E. C. IN'TL KOREA" 중 'E. E. C.'는 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들이 지역 관세 철폐, 자본과 노동의 이동 자유화, 무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유럽경제공동체, 즉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약칭과 동일·유사하여, 본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유럽경제공동체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263 판결, 1987. 4. 28. 선고 85후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위 사정 당시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본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유럽경제공동체가 바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