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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177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7.15.(38),2035]
판시사항

[2]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신의 표장 및 명칭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그 권위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과는 달리, 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2] 출원서비스표 "OLYMPIC"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회, 올림픽 경기,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의미하는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 그 출원인이 비록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운영·주관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꼬미떼 엥테르나시오날 오렝피끄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그 권위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과는 달리, 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OLYMPIC"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회, 올림픽 경기,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의미하는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 그 출원인이 비록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운영·주관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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