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의 의의
나. 국제난민구제기구(IRO)가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상표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약칭인 "IRO"가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아이 알 오 에이 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학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는 영문자"IRO"를 도형화 한 것으로 직감되고 이는 국제난민구제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의 약칭인 "IRO"와 동일 유사하며, "IRO"는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므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할 것이어서 그 약칭과 유사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1호 가 "......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위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 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