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24. 피고가 운영하는 당진시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2016. 12. 26. 피고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7. 원고를 진료한 결과 우안 시력 저하가 확인되고 다발성 망막동맥폐쇄증이 관찰되어, 같은 날 원고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로 전원조치하였다.
원고는 2016. 12. 27.부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망막중심동맥폐쇄, 망막부종을 원인으로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6. 12. 26. 피고로부터 위 수술을 받기 전에 아래의 내용 등이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예: 당뇨 망막증, 포도막염, 녹내장, 유리체 혼탁, 시신경 이상 등)에는 수술 후 시력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에 미리 발견할 수도 있으나, 현대 의학으로 발견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수술에 따르는 제반사항과 수술에 의한 후유증에 대하여, 또 환자의 특이체질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듣고) 인식하였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수술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