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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나10228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24. 피고가 운영하는 당진시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2016. 12. 26. 피고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7. 원고를 진료한 결과 우안 시력 저하가 확인되고 다발성 망막동맥폐쇄증이 관찰되어, 같은 날 원고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로 전원조치하였다.

원고는 2016. 12. 27.부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망막중심동맥폐쇄, 망막부종을 원인으로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6. 12. 26. 피고로부터 위 수술을 받기 전에 아래의 내용 등이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예: 당뇨 망막증, 포도막염, 녹내장, 유리체 혼탁, 시신경 이상 등)에는 수술 후 시력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에 미리 발견할 수도 있으나, 현대 의학으로 발견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수술에 따르는 제반사항과 수술에 의한 후유증에 대하여, 또 환자의 특이체질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듣고) 인식하였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수술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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