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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0 2014고정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관련 피고인은 2008. 4. 1.경 자신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동 1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itembay.com)’와 ‘아이템매니아(itemmania.com)’에 “캐쉬충전식 1만 원당 6800원 삽니다”이라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55,000원 상당의 '3개월 정액이용권'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D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7,000원을 공제한 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바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38,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80명에게 합계 95,387,83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대부하여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44,888,391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2008. 4. 1.경부터 2012. 8. 7.경까지 D를 비롯한 총 1,580명에게 합계 95,387,830원 상당을 대부하여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평균 연이율 약 286.27%에 해당하는 44,888,391원을 지급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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