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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5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넷 상에서 ‘C’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E”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한 대출의뢰자 F에게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itembay.com)'에서 게임 아이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자신이 거래하는 방법으로 허위거래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소액결제 금액의 60%인 6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만 원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부터 2012. 3.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에게 32회에 걸쳐 합계 4,028,500원을 대출해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830,398원을 교부받아 다음 달 대출의뢰자의 전화요금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 F에게 72.25%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는 등 총 29명에게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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