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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04 2013고정1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없이, 피고인은 2012. 1. 1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피고인 소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매니아’ 삽니다

게시판에 “*신용*스피드 넥슨거래 1만당 8500 삽니다”라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여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으로부터 5만 원 대출을 요청받자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토록 하였다.

위와 동시에 피고인은 대출요청금액 5만 원에서 선이자 12,500원을 공제한 연이자 399% 금액인 37,5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05. 28.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금 4,303,200원을 대부해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평균 약 238%에 해당하는 합계 881,378원을 이자로 받아, 다음 달 대출의뢰자의 전화요금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 초과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항의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으로부터 5만 원 대출을 요청받자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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