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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나993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원고는 1988. 12. 3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등기부상으로 그 위에 있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현황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속건물 중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대피소 지하 12.96㎡, 시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6.42㎡,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11.4㎡는 멸실된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의 별지 2 도면 (가) 내지 (라) 부분에 미등기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다.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C이 별지 2 도면 (가), (다), (라) 건물을 전부 신축하였다는 전제에서,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0012로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1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은 상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14나11942, 대법원 2016다15846) 그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2 도면 (가)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그 부지와 같은 도면 (나) 부분을 진입로로 점유하고 있다는 보고,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34497로 위 건물에서 퇴거하고 그 부지와 같은 도면 (나)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나796로 항소하여 "원고가 1997. 3. 27.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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