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본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뒷짐을 끼고 들고 가는 받침대를 피해자가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이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 채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5. 13. 선고 66노1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의용 소방대 대원으로 1966.1.28 그 소방대 복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소방 대원들이 농악을 치러다니는데 피고인은 그 소방대 후원회기의 세발 받침대를 들고 다녔던 바, 그날 11:30경 같은읍 광천리 (지번 생략) 공소외 1 집 앞길에 이르렀을때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이 뒷짐을 끼어 들고가는 위 받침대를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채므로써 공소외 2가 이를 놓쳐 그곳 땅에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딛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그날 21:00경 사망케 한 것이라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뒷짐을 끼고 들고가는 위 받침대를 피해자 공소외 2가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 채는 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건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위법성이 결여된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행위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생하였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설시에 피고인의 위 행위를 불첩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결국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이유 불비의 위법이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