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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996 판결
[폭행치사][집17(4)형,048]
판시사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본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뒷짐을 끼고 들고 가는 받침대를 피해자가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이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 채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의용 소방대 대원으로 1966.1.28 그 소방대 복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소방 대원들이 농악을 치러다니는데 피고인은 그 소방대 후원회기의 세발 받침대를 들고 다녔던 바, 그날 11:30경 같은읍 광천리 (지번 생략) 공소외 1 집 앞길에 이르렀을때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이 뒷짐을 끼어 들고가는 위 받침대를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채므로써 공소외 2가 이를 놓쳐 그곳 땅에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딛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그날 21:00경 사망케 한 것이라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뒷짐을 끼고 들고가는 위 받침대를 피해자 공소외 2가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 채는 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건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위법성이 결여된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행위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생하였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설시에 피고인의 위 행위를 불첩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결국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이유 불비의 위법이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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