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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7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조건이 불이익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평일 오전, 오후 당직시간을 기존보다 각 30분씩 연장하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변경은 당직근무시간이 현재의 근무행태에 맞게 조정된 것에 불과하여 변경된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근무 별도 지급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여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규정 변경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4명 중 23명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규정 변경내용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고 어린이집 운영규정 변경내용 및 시행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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