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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1986.7.15.(780),898]
판시사항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은 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82.7.18. 07:00경 피해자 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온 피해자 가 피고인 2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적법히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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