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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노30
공용서류은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서류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보관한 것은 당시 경찰청 사무실 환경개선 작업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용서류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공용서류 은닉의 점에 관하여). 2) 피고인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거나 기소중지가 될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수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적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다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나.

법리오해(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작위범인 공용서류은닉죄가 성립하는 경우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용서류 은닉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3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해당 서류를 서류봉투에 넣어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밀봉한 상태로 본인 차량의 운전석 등받이 뒤 보관함에 숨겼고, 피고인이 서류를 위와 같이 보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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