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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1 2012재다509
손해배상(기)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이 2012. 5. 14. 준재심대상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하자 준재심신청인(원고)이 ‘이의신청(즉시항고)소장’이라는 명목으로 이에 불복하는 신청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61조에서 정한 준재심의 제기만 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불복신청도 준재심의 제기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상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고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등 참조), 확정된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이 제기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후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 준재심대상명령은 당시에 그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이 제기되어 있었다고 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준재심대상명령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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