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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3가합10261
상표권전용사용권말소등록회복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E’라는 상호로 ‘F미용학원’ 등을 운영하였던 G은 원고의 동생이고, H는 원고의 아버지이다.

I은 E의 경리직원이다.

서비스표권 관련 경과 G은 2007. 9. 3. 원고가 운영하던 J 주식회사로부터 ‘K’ 서비스표(별지 표장과 같다)에 관한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 이전등록을 받았다.

원고는 2009. 2. 11. 위 서비스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의 기간을 2009. 1. 26.부터 2011. 1. 25.까지로 하는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였다가, G과 전용사용권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11. 8. 18. 그 기간을 2011. 1. 26.부터 2019. 1. 25.까지로 하는 전용사용권(이하 ‘이 사건 전용사용권’이라 한다) 등록을 하였다.

영업권 등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전용사용권 말소등록 주식회사 L(대표이사는 피고이고, 2012. 5. 8. ‘주식회사 M’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측 회사’라 한다)는 E의 상표권, 영업권 등을 양수하기 위하여 H, I과 계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하였고, 2012. 5. 1. G(상호 E) 명의로, 그로부터 F미용학원 및 이와 관련된 상표권 및 영업권, 본사 사무실 및 집기구 일체 등을 다음과 같이 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거래의 양도자 E(G)를 갑이라 칭하고 자산 양수 및 채무 승계자 주식회사 L(피고)를 을이라 하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자산을 을이 양도 받고, 을은 자산 양수대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과 갑의 채무인수로 변제하고 갑의 F미용학원 프랜차이즈 경영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수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양수가액) 양도 양수 가액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 이십칠억원(₩2,700,000,0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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