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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70]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1979.12.31. 개정되어 1980.1.1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의 배율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 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7.11.19 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0.6.13 소외 2에 금 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 12호증과 갑 제9,14,22,23호증의 각 1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용할 수 없다하고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며,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위(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 은 위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지역마다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1979.12.31. 위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으로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앞서 본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의 배율방법 적용요건에 관한 해석 중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에도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취득당시인 1977.12.12 현재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시인 1980.6.20 현재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양도 이전인 1979.12.31.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서 같은조 제1항 제1호(가)목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에 배율의 정함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서 환산된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결국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근거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규정내용을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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