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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공1987.5.1.(799),650]
판시사항

가. 적법하게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노조임원에 대한 해임 및 전직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나. 노조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익이 있는지 여부

다. 임시총회의 결의를 부정하면서 새로이 전직된 부서에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전노조임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예

판결요지

가. 기존의 노동조합에 다수의 월급직원이 새로이 가입하여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서 노조위원장과 노조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고 새로이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전임변경요청에 따라 회사가 전노조임원을 노조전임에서 해임 및 전직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의 해임 및 전직명령이 회사가 월급사원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나. 노조위원장 또는 사무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노조전임해임과 전직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그 구제명령을 구할 소익이 없다.

다. 노조임원에 대한 전직명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에 따라 새로운 부서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3일 이상 새로운 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노조전무실에 출근하여 위 임시총회의 결의를 부인하면서 조합장 또는 사무장의 지위가 존속함을 고집하는 전노조임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로 조직 결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외회사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약칭한다)에서 원고는 위 노조위원장으로, 선정자 1은 사무장으로, 각 피선되어 그 노조업무에 전임하던중 소외 이춘우 등이 소집한 1982.4.29자 노조임시총회의 재신임투표에서 각 불신임되었고, 그날 후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외 오창화로부터 노조임원개선 및 전임변경통보를 받은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노조전임직에서의 해임 및 원직복귀명령을 발하였고, 원고 등은 위 원직복귀명령을 받은 후 원직에 연속 3일간 무계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회사의 1982.4.29자 원고 등에 대한 노조전임직의 해임 및 원직복귀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0.3.8 이 사건 노조정기총회에서 각 3년의 임기로 원고가 동 위원장으로, 선정자 1이 동 사무장으로 각 피선되어 그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 1982.1.27 당시 위 노조의 조합원은 모두 38명이었던 바, 소외 오창화 외 70명의 소외 회사 월급사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노조집행부에 대하여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위 노조집행부는 위 71명의 노조가입은 그 동기나 목적이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계속 그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자 위 71명은 같은 해 4.3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 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임시총회소집권자로서, 앞서본 바와 같이 노조가입신청서를 노조에 제출한 소외 이춘우를 지명받고, 위 소외인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 일급사원 조합원 16명,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월급사원등 75명 도합 91명이 참석하여 원고 등과 당시의 노조임원을 불신임결의하고 소외 오창화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등 결의를 하여, 새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위 오창화는 같은날 소외 회사에게 노조임원개선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전임변경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 등을 원직인 생산부 생산 1과로 전직발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전임에서의 해임 및 전직명령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위 해임 및 전직명령이 소외 회사가 월급사원들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당시 원고등의 위 노조위원장 또는 사무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노조전임해임과 전직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그 구제명령을 구할 소송상의 실익 역시 없다는 이유로 원고등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구제명령을 발할 소송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다음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회사의 1982.5.8자 원고 등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전직명령을 받은 원고 등은 1982.4.30 전직발령지인 생산부 생산1과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후, 그곳 게시판에 원고들에 대한 전직명령서를 게시하려는 신임 노조위 원장과 시비를 하며 점심시간에는 원고가 긴급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1982.4.29자 임시노조총회는 비조합원들인 월급사원들의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그 무효임을 주장하고, 회사와 월급사원들이 계속노조의 정상활동을 방해할 때에 대비한 해결책을 논의한 후 종전 집행부가 계속 정상적으로 노조업무의 집행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그날 오후부터 위와 관계된 노조업무를 계속한 사실, 그 다음날인 같은해 5.1은 석가탄신일, 그 다음날은 일요일로서 각 공휴일이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달 3 원고 등이 역시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자 소외 회사의 총무과장인 소외 박기현 및 생산과장인 소외 이용호가 원고 등에게 생산과에 출근하라고 독촉하자 원고 등은 불법결의에 의한 전임해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하였고 그날 오후에는 한국노총과 금속노동조합들을 방문하여 위 사실 등을 보고하고 다음날도 역시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문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82.5.6 원고 등이 계속 3일간(1982.4.30, 같은해 5.3, 같은달 4) 결근하자 이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 등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등은 위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생산부에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다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복무규정 제38조 제2호(무계결근이 계속 3일 이상에 이를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등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원직인 생산부 생산 1과로의 전직발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인 이상 원고등이 이에 따라 생산부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여 1982.4.29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부인하면서 원고 등의 조합장 또는 사무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속함을 고집한 행위는 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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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23선고 82구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