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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69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공1987.7.1.(803),983]
판시사항

경영합리화를 위한 감원조치에 따른 부득이 한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감원을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그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부득이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강남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상 고 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로부터 1984.12.30 해고된 소외 1은 1981.5.18 원고회사 영업부 수리과 상가공으로 입사하여 1984.4.1 생산부 성형반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1984.2.경 원고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이 된후 같은해 4.17실시한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되었고, 원고회사 노조의 대의원은 부서별로 10인중 1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소외 1이 대의원에 선출된 후 생산부 성형반으로 부서를 이동함으로서 위 이동된 부서에 다른 대의원이 있었으므로 위 노조위원장 선거당시 소외 1이 참석한 전체대의원 회의에서 소외 1이 위원장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되면 대의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소외 1도 위 결의에 동의하였던 사실, 소외 1은 1983.7.경 에너지절약을 위한 소등 보안점검등을 최종퇴실자가 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퇴근때 소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수리과 상가반 직속상급자인 직장 소외 2가 문책하자 소외 2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므로서 3개월간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된 다음 위 생산부에서 회사화장실 청소를 윤번제로 하게됨에 따라 노조위원장인 소외 3이 화장실청소를 하러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소외 3에게 시비폭행을 하였으며 그외 근무불성실등의 사유로 원고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84.7.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소외 1이 영업부수리과 상가반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4.2.경선대에 대차(상가시 배를 태우는 운반차) 연결작업을 함에 있어 직장의 신호에 의하여 원치를 작동할 때 잘못 작동하여 직장이 로프에 치어 상처를 입음으로써 소외 1은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장배치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단순작업부서인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시킨 사실, 원고회사는 1975.12.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오던중 조선업계의 불황외에도 생산물량의 부족, 수주의 불균형으로 1978년부터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였고 1984.8.이후에는 생산물량의 미확보로 생산부 기능공의 70퍼센트 가량이 환경정비, 풀베기, 시설보수 등 비생산분야에 종사하는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같은해 11.30 서울사무소의 부장, 과장, 대리 각 1명을 감원하는데 이어 같은해 12.30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 소외 1), 사환 3명등 23명을 감원조치하였고, 위 감원조치를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단 을 제7호증의 기재중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한 소외 1의 해고조치는 원고회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조치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해고는 이른바 정리해고이었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의 하나인 불이익한 대우로서의 해고가 아니었다고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해고가 정리해고를 구실삼아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전제하에 펴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해고가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이외에 거기에 덧붙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던 피고 위원회는 그 당시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또한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고 이 부분의 원심판단은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허물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위법한 판정인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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