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외 C은 2012. 11.경 당시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E의 해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 조합의 감사였던 원고, F과 G에게 임시총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F 등은 각 1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E는 2012. 12. 2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피고는 위 임시총회의 운영비에 결손이 발생하자 2013. 1. 7. 원고, C, G에게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1,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소외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소외 조합에 지급한 돈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 3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주도하고, 원고 등이 갹출한 운영비 등을 관리집행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별 다른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합장의 해임 이후 조합 운영비가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C, G, F은 추가적인 운영비를 갹출하지 않음에도 원고만이 추가로 이 사건 금원을 소외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점, ③ 원고는 2013. 1. 9.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 작성한 은행거래내역서(갑 제3호증)의 송금메모란에 'B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