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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864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7.6.15.(802),914]
판시사항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사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면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경료된 등기 역시 불실의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백창은(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인 공소외 박이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피고인들의 선친인 망 공소외 1이 인천 북구 계산동 에 거주하다가 1959.11.경 그 소유의 집과 당시 공소외 정범산이 살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모두 동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교환하여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66.9.12 사망하였으며, 그후에는 피고인들이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니, 위 토지에 대하여는 망 공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59.11.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11.경 이미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었으므로 그 후 경료된 피고인 1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경료된 등기를 불실의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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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86.2.13선고 85노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