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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0 2018고단1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강릉시 안목 항 인근 횟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 우리 세 사람이 각자 6,500만 원씩을 투자하면 모텔을 지을 수 있다.

모텔 공사 일은 내가 도맡아서 진행할 테니 6,500만 원씩을 투자해 달라“ 고 제안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모텔 공사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3. 30. 피해자 F으로부터 6,500만 원, 2016. 4. 12. 피해자 G으로부터 6,5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모텔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이체한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2. 위 금원 중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토지 구입 대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 지로 영수증, 사실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 수사보고( 투자 금 주요 사용 내역), 수사보고 (1 차 투자금 주요 사용 내역)

1. J 현장 내역서, 미지급 현황, 최초 투자금 내역서, 모텔 사진, 공동투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공동사업 정산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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