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카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0.경 군의관으로서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면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중 결혼을 약속하고 1981.3.경부터 같은 동리에 방 1칸을 얻어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피청구인이 같은해 5.1경 논산 연무대사단으로 전근된 뒤에도 그 부대근처인 충남연무읍 신촌부락으로 이사하여 피청구인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같은해 9.경까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40여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청구인이 병실에서 기거하며 간병하고 입원치료비용도 청구인이 부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82.2.14 아들을 낳은 후에는 약 2개월간 피청구인의 본가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사실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금액을 금 3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자료액을 부당히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