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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0 2014허5930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23. 2013당18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B/C/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니트웨어(knitwear-clothing), 스포츠용 저지(sports jerseys), 재킷(jackets-clothing), 속옷(underwear), 겉옷(outerclothing), 티셔츠(tee-shirts), 신생아용옷(layettes-clothing), 수영복(bathing suits), 축구화(football shoes), 구두(shoes), 모자(headgear for wear), 넥타이(neckties), 메리야스(hosiery), 의복용장갑(gloves-clothing), 코트(coats), 셔츠(shirts), 양복바지(trousers), 풀오버(pullovers), 가죽제옷(clothing of leather), 스목(smocks), 스커트(skirts), 파자마(pajamas), 내의(singlets), 오버코트(overcoat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1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동안 사용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아닌 이탈리아 소재 하이드로겐 에스 피 에이(HYDROGEN S.P.A., 이하 ‘이탈리아 하이드로겐’이라 한다

)를 상품의 출처로 표시한 것일뿐 등록상표의 적법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이탈리아 하이드로겐’의 상품과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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