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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2.04 2020허6071
등록무효(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 상표( 갑 제 2호 증) 1) 출원 일/ 등록 결정 일/ 등록 일/ 등록번호: C/ 2017. 2. 24./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3 류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마스크 팩, 미용 크림, 스킨 토너, 눈썹용 화장품, 마사 지용 오일, 모발 영양제, 헤어 겔, 라벤더 향수

나. 피고의 선사용 상표 1) 구 성: F, G 2) 사용상품: 주름치료용 주사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1호 증) 1) 피고는 2019. 7. 10. 특허 심판원에 2019 당 2226호로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상표권 자인 원고를 상대로, ‘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얼굴 주름 성형 치료제 등의 상표로 주지 저명한 피고의 선사용 상표와 표장이 동일 유 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피고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높다.

또 한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선사용 상표와 동일 유사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11호 내지 제 13호 이 사건 심결에는 적용 법률로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 일 2016. 9. 1.) 제 7조 제 1 항 제 10호 내지 제 12호를 기재하고 있으나, 상표법 부칙 (2016. 2. 29.) 제 4조는 ‘ 제 34조 제 1 항의 개정규정( 같은 항 제 2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 등록 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 등록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C에 출원되어 2016년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인 2017. 2. 24.에 상표 등록 결정을 받은 이 사건 등록 상표는 현행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11호 내지 제 1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 상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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