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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1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77]
판시사항

법규의 해석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변화를 모른채 종전의 공적견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내린 불이익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비록 외국인 투자기업 중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만을 신뢰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납세자가 귀책사유없이 원출자방식에 의한 감면조치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만을 신뢰하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이에 따른 조세납부행위를 하였다가 그후 과세관청이 그 견해를 바꾸어 신규감면방식을 소급적용함으로써 감면율산정에 있어 불이익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풍산금속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은 외자도입법 소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체로서 1979.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총 주식 727,200주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인 소외인이 690,840주를 소유하였고, 1979.3.12.과 같은 해 3.13. 두차례에 걸쳐 이익준비금 4,545,000,000원을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주 909,000주를 발행하여 이를 종전 주주에게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인수케 하므로서 1979.사업년도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636,200주로서 1주당 금액이 5,000원이어서 자본금은 금 8,181,000,000원이며 그 중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이 1,554,390주인 사실, 원고는 1980.2.29.에 1979.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1979.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당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무부 및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으므로 위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신규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원출자분의 외국인 투자지분에 의하여 감면비율(90.42%)을 계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소신고소득금액 6,600,102원을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법인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금 791,720원, 미납부가산세 금 1,712,543원을 합한 금 19,629,695원, 방위세는 가산세 금 823,745원을 합한 금 4,942,471원을 각 결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그후 위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도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자분에 대하여 신규감면의 대상이 된다는 1980.5.28.자 재무부 해석에 따라 원고법인의 법인세의 감면비율을 당초 90.42퍼센트에서 45.10퍼센트로 인정하여 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새로이 계산하여 1982.4.1.자로 원고에게 법인세 833,245,041원, 방위세 327,764,877원을 추가결정고지한 사실(다만, 이 사건의 환송판결인 당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 중 법인세 75,749,549원, 방위세 54,627,479원의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위 부과처분 중 법인세 757,495,429원, 방위세 273,137,398원 부분이 남아 있다)를 확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은 1978. 3.8. 이전에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로 보아서 증자분에 대하여 증자이후 최초의 과세년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신규감면방식에 의한 감면비율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왔고, 1978.3.8.에 재무부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같은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자분에 대하여 새로이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 이에 따라 국세청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위 재무부 해석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받는 무상주에 대한 조세감면은 신규 감면방식이 아니라 원출자분 감면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권장, 유도하는 한편, 위 당초 결정을 갱정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던 바, 그 추징을 받는 대부분의 외국투자가는 위 추징처분에 승복하였으나 그중 소외 한국바이엘 주식회사와 한국시크네틱스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9.6.27. 및 같은 해 9.25. 위 재무부해석과는 반대로 증자분에 대한 신규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1979.2.경 및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인 1980. 2.경 각기 발간된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책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종전의 재무부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권장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1980.5.28. 재무부가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분에 대하여 신규감면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가 1979.3.12.과 같은 해 3.13. 각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것은 같은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에 해당되고 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증자후 최초 과세기산일(1980.사업년도)부터 적용되고 1979. 사업년도에는 외국투자가의 증자주식인수분에 대한 감면이 계산되지 아니하는 신규감면방식에 의하여 감면비율이 45.10퍼센트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법인세 등을 추징하기에 이른 사실, 원래 이익준비금을 사업년도 중 어느 시기에 자본전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상법 등 법규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기업이 임의로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회사는 당시에 유지되고 있던 1978.3.8.자 재무부 해석(원출자분 감면방식)을 믿고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1979.3.12.과 같은 해 3.13. 양일에 걸쳐 이익준비금 도합 금 4,545,000,000원을 자본전입한 사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증자로 보아 신규감면방식에 따라 감면을 할 경우에는 그 감면기간은 증자 다음년도의 초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증자한 당해년도에는 증자분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오히려 감면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주식의 수만 늘어나서 국세청이 취하고 있는 감면율 산정방식에 따르면 당해 사업년도의 초기에 증자를 한 때에는 그 감면율이 원출자분 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2분의 1정도로 밖에 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외국인 투자기업 중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만을 신뢰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원출자방식에 의한 감면조치를 주장하는 피고 등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이에 따른 조세납부행위를 하였다가 그후 피고가 그 견해를 바꾸어 신규감면방식을 소급 적용하므로써 감면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한 손해를 입게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한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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