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보험금][집35(1)민,27;공1987.3.1.(795),306]
판시사항

결혼축의금 대신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수까지 딸려 내어주어 결혼식장까지 혼주등을 운송타가 사고가 난 경우, 위 혼주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가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 고 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가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자동차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의 소유인데 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그의 처인 원고이름으로 신탁한 채 운전관리하여 온 사실과 사고당일 위 소외 1은 그의 6촌 동서인 소외 2가 그의 장녀 소외 3의 결혼식을 서울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올리게 되어 있어서 결혼축의금을 내는 대신에 대구에서 위 예식장까지 위 소외 2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사 소외 4까지 딸려서 위 자동차를 내어준 사실 및 위 소외 4가 위 자동차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40여명의 하례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원고 및 소외 1에게만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2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혼주인 위 소외 2에게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으며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하면서 위 자동차의 운전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