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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
[변호사법위반·무고][집34(3)형,621;공1987.2.15.(794),272]
판시사항

변호사사무원이 착수금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이라 하여도 다를 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되는 착수금중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약정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저촉된다 할 것 이고, ( 당원 1982.4.27. 선고 81도2597 판결 참조) 이는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된 것 이라 하여 다를바 없다.

원심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죄로 의률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범죄사실도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법률적용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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