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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5183 판결
[관세사법위반][공2000.6.1.(107),1222]
판시사항

관세사 사무원이 통관수수료 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후 약정금액을 받은 경우, 관세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사 아닌 사람이 관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관세사와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소개·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임한 관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1외 5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사 아닌 사람이 관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관세사와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소개·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임한 관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관세사인 공소외 1 경영의 관세사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수출입업체의 통관물량을 소개·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개·알선료를 가져가고 나머지 통관수수료는 사후에 위 공소외 1에게 입금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1996. 7. 1.부터 1998. 10. 31.까지 사이에 각 소개·알선한 사건의 통관수수료 중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은 금 148,188,427원, 피고인 2는 금 73,298,781원, 피고인 3은 금 36,695,629원, 피고인 4는 금 29,522,460원, 피고인 5는 금 27,875,630원, 피고인 6은 금 18,804,258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원만을 위 공소외 1에게 입금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소개·알선료로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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