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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공1987.2.15.(794),278]
판시사항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태희, 유경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준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자동차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소외 인은 위 차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행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년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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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9.25선고 86노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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