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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6나1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남구 C, 5동 301호에, 피고는 같은 빌라, 같은동 202호에 각 거주하는 주민이다. 2) 원고는 2015. 9. 8. 13:00경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의 아들인 D이 2층 복도와 계단이 접하고 있는 입구에 세워둔 자전거에 걸려 넘어져 1층으로 구르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로 인해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번 늑골골절,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울산 남구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 178,400원, 치과 틀니비용 1,200,000원, 약제비 110,000원, 진단서 발급비용 30,000원, 허리벨트(물리치료기) 2개 70,000원, 총 합계 1,588,400원을 지출하였다. 4) 한편, 자전거가 세워져 있던 2층 복도와 계단이 접하고 있는 입구의 폭은 약 95cm이고, 위 자전거 핸들의 너비는 약 50cm이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아들 D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바로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와 같은 노약자의 경우 자전거에 걸려 넘어질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사이의 복도에 자전거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D의 모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D은 이 사건 사고당시 초등학생으로서 판단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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