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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경계침범][공1987.2.1.(793),182]
판시사항

형법 제370조 소정 계표의 의의

판결요지

형법 제370조 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0조 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한자생략)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76.5.25. 선고 75도25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4.1.24경 그의 소유이던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산 94의 1 임야중 일부를 분할하여 공소외 현현길에게 매도하고(분할된 토지의 지번은 같은리 산 94의 5) 그 즉시 경계선상에 소나무를 심어 그때부터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토지와 위 현현길소유 토지와의 경계로 삼아왔는데 1984.4.12경에 이르러 위 현현길의 아들인 소외 현종규가 소나무에 의한 위의 기존경계는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한 후 기존경계와는 달리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선위에 임의로 이 사건 말뚝을 세워 놓자 피고인이 이에 승복할 수 없다 하여 그 말뚝을 뽑아 제거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종전부터 경계로 삼아왔던 소나무가 실제경계선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한쪽인 위 현종규가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이 사건 말뚝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형법 제370조 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계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계침범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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