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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671 판결
[배임,배임미수][공1987.2.1.(793),183]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취소후 목적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한 다음 다시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매도인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설사 그 계약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위 매매 또는 임대행위가 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믿고 행한 것이라면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국민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제1국민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국민주택건설부지를 물색하던중 1984.3.9 공소외 이흥수 소유의 속초시 동명동 산 72의 1 임야1,300평을 그로부터 금 9,1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지불방법으로 위 이흥수가 위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제1국민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속초시로부터 국민주택 융자금을 수령하여 위 이 흥수에게 융자금 수령시마다 3회에 걸쳐서그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을 백지로 하여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피고인 개인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위 이흥수에게 교부하다)그후 위 이흥수는 이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같은해 9.3 위 중앙국민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속초시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 2억 8,350만원의 융자금을 신청하여 속초시로부터 2회에 걸쳐 융자금을 각 수령하였으나, 1차로 수령한 융자금중 3,000만원만을 약정대로 위 이흥수에게 지급하고 2차로 수령한 융자금중 금 3,000만원은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10.20 위 이흥수에게 위 토지매매대금중 2차분 채무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금 200만원을 합한금 3,200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같은해 11.20 지급지 국민은행 속초지점으로 하는 피고인 개인명의의 액면금 3,200만원의 약속어음1매를 발행하여준 사실, 그후 위 약속어음지급기일까지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이흥수는 지급기일인 같은해 11.20.10:00경 위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속초지점에 지급 제시하고, 위 지점의 담당행원인 공소외 이종필은 피고인의 예금잔고가 없음을 장부상 확인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화로 위 약속어음이 지급 제시된 것을 연락하고 입금을 재촉하였으나, 그날 영업시간 내에 위 어음금액상당이 입금되지 아니하므로 그날 16:30경 쪽지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고무인을 찍고 위 약속어음에 이를 첨부하고 관련장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부도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달 21일 09:00경 공소외 변동만의 집에서 위 이흥수를 만나, 피고인의 위 이흥수에 대한 이건 토지매매잔대금 채무금 6,100만원의 지급담보로서 당시 공사중인 국민주택 13동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위 액면금 3,200만원의 약속어음을 부도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은행에서 회수하여 주겠다는 위 이흥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위 국민주택 13동에 대한 입주계약을 위 이흥수와 사이에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이흥수는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속초지점으로부터 위 액면금 3,200만원 약속어음을 부도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회수받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되었다는 근거로서 위 입주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그날 10:00경 국민은행 속초지점에 가서 당좌담당행원인 이종필에게 이를 보이고 그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거절의 쪽지가 부착된 위 액면금 3,200만원의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위 변동만의 집으로 와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곳에서 다시 피고인의 위 이흥수에 대한 토지매매잔대금 채무금 6,100만원의 지급담보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 중 2차분 잔대금 채무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앞서 본 지연이자 금 200만원을 합한 금 3,200만원(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같은해 12.2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위 기간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위 금액범위안에서 위 국민주택 13동을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고, 나머지 잔대금 3,100만원은 피고인이 잔여융자금을 속초시로부터 수령시 지급하며(피고인은 당시 속초시로부터 잔여융자금 36,855,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 13동의 국민주택을 위 이흥수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사실, 한편 위 이흥수의 말만을 그대로 믿어 위 3,200만원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어음이 아니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피고인은 그날 13:00경 국민은행 속초지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위 어음은 이미 부도처리된 어음으로서 당일 영업시간내에 위 어음금액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거래정지처분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급히 위 이흥수를 만나려 하였으나, 그가 서울로 가고 속초에 없어 위 변동만을 통하여 위 이흥수에게 다음날인 같은달 22일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이건 국민주택 13동에 관한 입주계약은 무효라고 전하고, 그후 11.26. 18:00경 위 변동만의 사무실에서 직접 위 이흥수를 만나 그의 약속과는 달리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그와의 국민주택 13동에 대한 입주계약을 취소한다고 말하고 그후 원심판시 별지기재와 같이 위 국민주택 13동중 11동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인이 위 액면금 3,200만원의 약속어음을 부도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회수하여 주겠다는 위 이흥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위 이흥수와 체결한 위 국민주택입주계약은 그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같은해 11.22 및 11.26에 피고인이 위 이흥수에 대하여 행한 입주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건 국민주택 11동을 위와 같이 위 이흥수 아닌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했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이흥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있었다할 수 없고 또 설사 위 입주계약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피고인의 이건 매매 또는 임대행위는 위 입주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믿고 행한 것으로서 배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은 요컨대 피고인이 피해자 이 흥수와의 주택입주계약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해약(취소)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이 흥수와의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아니하거나 그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것이고,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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