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고보조조림결정에서 정한 조건에 일부만 위반 했음에도 그 조림결정 전부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조림목으로 1983년에 180,000본, 1984년에 114,000본의 보조묘목을 받아 조림작업을 실행함에 있어 1983년분 88,500 본을 조림하지 않고 폐기, 미식재 등으로 훼손처분하고 1984년분 52,000 본을 그 조건대로 식재 조림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관리법 제17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에 의거 국고보조조림조치 모두를 취소하고 그 묘목대금 상당금원의 반환을 명받은 경우, 비록 조림계약자들이 보조묘목의 조림을 실행함에 있어 그 일부분을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조림하지 않고 폐기등 훼손처분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식재하였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은 보조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조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과 국고보조조림결정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국고보조조림결정중 정당하게 조림한 부분까지 합쳐 전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일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인
피고, 상 고 인
철원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소유인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임야 700정 6반 2무보의 임야에 수종갱신을 할 의도아래 1982.8.16. 소외 1, 소외 2와 위 임야중 250정에 대하여, 또 1983.9.5. 소외 3, 소외 4 등과 위 계약목적물 이외의 다른 165정에 대하여 각 판시와 같은 벌채 및 조림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행계약자들은 원고명의로 각 벌채 허가받은 부분을 벌채하고 피고군으로부터 보조묘목을 받아 조림을 하였는데, 1983년도분(전 계약분)으로 잣나무 11헥타분 33,000본(2,251,975원), 낙엽송 49헥타분 147,000본(8,517,425원), 합계 180,000본(10,769,400원)을, 1984년분(후 계약분)으로 잣나무 23.5헥타분 70,500본 (5,592,796원), 낙엽송 14.5헥타 43,500본 (2,608,825원), 합계 114,000본(8,201,621원)을 국고보조조림목으로 받은 사실, 위 대행계약자들이 위 보조묘목의 조림작업을 실행함에 있어, 1983년분은 그중 낙엽송 69,300본, 잣나무 19,200본, 합계 88,500본을 조림하지 않고 폐기미식재 등으로 훼손처분하고, 1984년분도 역시 그 중 잣나무 18,445본, 낙엽송 34,140본을 그 조건대로 식재 조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1984.9.12 보조금관리법 제17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에 의거, 위 1983년과 1984년도분의 위 국고보조조림조치 모두를 취소하고 그 묘목대금 상당금원의 변상(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대행계약자들이 보조묘목의 조림을 실행함에 있어 그 일부분을 보조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조림하지 않고 폐기등 훼손 처분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식재하였으나, 그 이외의 부분은 보조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조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국고보조조림결정의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국고보조조림결정중 위와 같이 정당하게 조림한 부분 (원판시 별표3 부분을 제외한 부분)까지 합쳐 그 전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