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퇴직직원의 설립준비에 대한 공로로 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초과지급한 퇴직금의 성질과 동회원이 손금처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외국법인이 그 퇴직직원의 지점설립준비에 대한 공로에 관하여 지점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위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위 퇴직직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켐스트랜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 고 인
서대문세무서장
환송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다가 1979.1.31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소외인이 지점설립전인 1971.1.1부터 지점설립준비에 공로가 있었다고 하여 1971.1.1부터 1979.1.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한 퇴직금 10,183,32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국내지점이 설립된 1974.9.10부터 1979.1.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금 4,752,216원 뿐이어서 결국 그 차액인 금 5,431,104원이 규정이상으로 초과지급되었다고 하여 1980.12.3 원고에게 1979.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초과지급된 금액을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위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한 손금추인을 부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 금 434,940원, 방위세 금 48,357원을 원고에게 고지한 바 있으나 위 소외인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그 금액이 위 갑종근로소득(원심판결중 "인건비"의 기재는 위 취지를 설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초과지급된 금액이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초과 지급된 금액을 손금 가산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이에 소정세율을 정하여 산출한 금액인 법인세 금 44,109,546원, 방위세 금 8,848,293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률해석의 착오를 범한 위법이 있다거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심리미진 내지 사실인정 설시에 미흡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