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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37 판결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공1987.5.15.(800),751]
판시사항

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의 권한행사 방법 및 수임자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건축관계 신고를 받을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구청장의 위 권한을 건축신고처리방침 시달 공문에 첨부된 처리요령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장으로서는 위임을 한 상급관청인 구청장의 명의와 책임하에서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동장이 그 명의로 담장축조신고반려처분을 한 것은 무효의 처분이며 이를 가리켜 구청장의 처분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건축관계신고를 받을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구청장의 위 권한을 건축신고 처리방침 시달공문에 첨부된 처리요령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동장으로서는 위임을 한 상급관청인 구청장의 명의와 책임에서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담장축조 신고에 대하여 사당 제4동장이 그 명의로 위 신고반려처분을 한 것은 무효의 처분이며 이를 가르켜 피고구청장의 처분이 있다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반려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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