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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선고 2016도1553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16도1553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치

사 ),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아동복지

법위반 ( 아동유기 · 방임 )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Z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노1594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0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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