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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3.선고 2015두405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40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8.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조특법 ' 이라 한다 )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 이하 ' 지주회사 ' 라 한다 ) 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 이하 ' 전환지주회사 ' 라 한다 ) 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 이하 ' 지주회사 등 ' 이라 한다 ) 의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그 내국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라 한다 ) 는 '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에는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B그룹의 회장인 원고가 B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 7. 2.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D ( 이하 ' D ' 라 한다 ) 를 설립한 다음, D에 주식회사 E의 주식 3, 827, 262주, 주식회사 F의 주식 15, 000주를 각 현물출자하고, D로부터 D의 주식 2, 862, 861주를 교부받은 사실, ② 원고는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09. 5. 8.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G ( 이하 ' 이 사건 재단 ' 이라 한다 ) 에 D의 주식 70, 000주를 기부하였는데, 이 사건 재단은 위 기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0 .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9. 19. 원고의 위와 같은 D 주식 기부로써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 677, 000, 850원 ( 가산세 포함 )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

그런 다음 원심은, ①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 등을 위하여 지주회사 등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시적, 예외적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인 점, ② 이 사건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부분을 과세하고자 하는 규정인 점, ③ 아울러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지주회사 등에 주식을 출자하더라도 지주 회사를 통하여 출자한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 · 지배하게 된다는 사정을 포착한 것인데,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 또는 상속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 · 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점, ④ 지주회사 등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그와 같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였다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담세력이 없는데도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상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 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규정은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증여한 데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 등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과세 이연하였던 부분을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 증여 ' 에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 증여 ' 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앞서 본대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고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 · 지배관계도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더 이상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지주회사의 주식이 공익법인에 증여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 증여 '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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