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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19. 선고 2014누58497 판결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국승]
제목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과 제2호는지주회사 또는 전환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제한해석하지 않는다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님",[ 판결내용 ]

사건

2014누584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4. 3.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3~4행의 "조세특레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16행의 "지행하는"을 "지향하는"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6~8행의 "⑥"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증여로 인한 이익: 이 사건 처분은 현물출자(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였다가 사후에 과세하는 것이지 공익법인에 증여한 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증여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는 과세이연 후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을 통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더 이상 과세이연의 효과를 지속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고와 같이 경제력 집중이나 부의 세습과는 무관하게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향유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oo 및 oo기획의 주식이 지주회사인 oo홀딩스의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이에 따른 처분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상 과세이연 후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을 통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의 효과를 지속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부분을 과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지주회사 설립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였다가 부과하는 처분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처분이익이 없음에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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