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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0.19.선고 2007구합2002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002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07 . 10 . 5 .

판결선고

2007 . 10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2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 1 , 659 , 697 , 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2 . 6 . 8 . 경 서울 강서구 XX동 XXXX - X 소재 토지 및 교회 건물을 취 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바 , 그 무렵부터 0000000 00교회 ( 이하 A교회라 한다 ) 가 이 를 교회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

나 . 그런데 원고는 2006 . 12 . 경 A교회와 사이에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회건물을 신축하되 , 그 비용부담은 A교회가 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에 따라 A교회는 2006 . 12 . 19 . B 주식회사와 사이에 교회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고 , 원고는 2006 . 12 . 29 .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

다 . 이에 피고는 2007 . 2 . 26 . 원고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1 , 659 , 697 , 300원을 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 4 , 6호증 ( 이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2 .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 가가 타인명의로 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A교회이다 .

( 2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2007 . 5 . 11 .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하 법이라 한다 ) 제9조 제3항 제2호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 .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법 제6조 제2항 및 종교시설을 부과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 지 아니한 법 제8조 제1항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

( 3 ) 개별 시 · 도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 시행령 ( 2007 . 2 . 28 . 대통령령 제1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은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도록 한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반하며 , 종교시설에 대하여 단 독주택 , 공통주택 , 판매시설 , 업무시설보다 높은 기반시설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한 시 행령 별표 2 제6호 규정은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 1 )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 다만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 이나 도급을 한 자가 납부의무자라는 것인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상 건축행위를 한 자는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라 할 것이고 , 원고와 A교회 사이의 약정은 내부적 비 용부담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을 근거로 납부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A교회라 보 기는 어려우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법의 규정내용

다음과 같은 점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 · 증축과 같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 도로 , 공원 , 녹지 , 수도 , 하수도 , 초 · 중 · 고등학교 , 폐기물처리시설 ) 을 설치하 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 위 와 같은 법의 입법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 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하게 하는 데 있다 .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 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8조 제1 , 2항의 부과제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 축행위로 하는데 ,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 일정한 경우에는 부담금이 경감되며 ,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 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부과 · 징수된 기반시 설부담금은 앞서 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 기반시설부담금은 법 제9조에 의하면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과 "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 " 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건축연면적 " 과 " 부담률 " 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 제1항 ) ,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 하도록 되어 있고 ( 제2항 ) , " 기반시설 용지비용 " 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 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 . 4 범위 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 용지환산계수 ' ( 제3항 제1호 ) 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 군 · 구별 평 균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제3항 제2호 ) . 또한 " 부담률 " 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 특별시장 · 광 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 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4항 ) .

( 나 )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법 제9조 제3항 제2호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그러나 유발계 수의 " 계수 " 라는 용어 자체가 관계적 비례상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또 관련 법조항들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살 펴보면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용지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별로 이를 달리 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만을 위임의 범위로 삼고 있고 , 그와 같은 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 그러한 건축물의 종류가 법 시행령 별표 2 .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다 양할 뿐만 아니라 , 유발계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정도 에 따라 달리 정해질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예측가능 하며 , 위와 같은 유발계수는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이러한 내용 을 모두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내재적인 위임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고 , 시행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 헌 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다 ) 평등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원고는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법 제6조 제2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조세외적인 법정 부담금으로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과한 것으 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목 적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방법이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나아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 한 제도적 보완책을 두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재산권 등을 형량해 보아도 이 사 건 부담금은 그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 ·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 이와 같이 부과 · 징수된 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 · 관 리되고 있고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만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 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 원고는 종교시설을 부과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법 제8조 제1항 자체 도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 통상 일정한 범 위 이상의 건축행위가 있은 후에는 그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 게 되는 것인바 , 이는 그 원인을 유발한 원인자가 이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형평 의 원칙에 부합하며 , 위와 같은 사정은 종교시설의 경우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부과제도 그 자체가 아닌 부과의 예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다 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 기반시설 부담금 자 체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는 " 기반시설 용지비용 " 산출을 위한 ' 용지환산계수 ' 를 정함에 있어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도록 하 고 있는바 ,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에 따라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별하고 있 고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달 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는 " 기반시설 용지비용 " 산출 을 위한 요소 중 하나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 군 · 구별 평균 ' 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 별 평균 역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 기반시설 유발계수 ' 를 정함에 있어 종교시설을 2 . 1로 하 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1 . 0 , 판매시설의 2 . 0보다 높은 수치를 정하고 있음은 사실 이다 . 그러나 위 별표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2 . 4 , 위락시설은 3 . 2 , 관광휴게시설은 2 . 9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수치가 낮은 것은 위와 같은 건 축물은 국민의 주거를 위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같은 입법정책적 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 판매시설과 종교시설의 경우 그 차이 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의 경우 다중의 일시적인 종교적 회합 등을 위한 장소 로서 교통 문제 등을 야기하여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어서 판매시설보다 기반시설 설치의 유인 요인이 작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 나아가 원고 는 종교시설의 경우 지방세 면제 등과의 균형을 지적하고 있으나 , 지방세법과 이 사건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 분에서까지 적극적인 행정입법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 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이종림

판사 이중교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기반시설 " 이라 함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

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 을 말한다 .

가 . 도로

나 . 공원

다 . 녹지

라 . 수도

마 . 하수도

바 . 학교 ( 초 · 중 · 고등학교 )

사 . 폐기물처리시설

2 . " 건축행위 " 라 함은 「 건축법 」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 증축을 말한

다 .

3 . " 기반시설부담금 " 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4조 (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

제5조 (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 ( 부과 대상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 ·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

②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을 포함한다 )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 건축법 」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

제7조 ( 납부의무자 )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 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기반시설부 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 .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3 .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

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제8조 ( 부과제외 등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3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여 건축하는 건축물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⑥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 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제9조 ( 부담금 산정기준 )

①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 . 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 2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 군 · 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④제1항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

제8조 (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 )

①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 라 함은 지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 ( 해당지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 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을 건축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 용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수를 말한다 . 다만 ,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 . 1로 한다 .

1 .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수

가 . 주거지역 : 0 . 3

나 . 상업지역 : 0 . 1

다 . 공업지역 : 0 . 2

라 . 녹지지역 : 0 . 4

2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 . 4

②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별 평균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되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당시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 ·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별 평균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별 도시지역의 평균과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별 도 시지역 외의 지역의 평균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별로 각각 해당지역의 필지별 면적을 가중하여 산정한 평균을 말한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른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개 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별 평균을 공보에 고시한다 .

⑤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라 함은 별표 2 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말한다 .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 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

⑦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각 용도지역별로 적용된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 ( 제8조제1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를 말하며 , 이하 "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 " 라 한다 ) 와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 다만 ,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중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 쳐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에 적용한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별 평균 을 적용한다 .

⑧제7항에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녹지지역 부 분은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

1 . 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2 .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시 · 군 · 구 평균 중 도시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⑨ 도시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

1 .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2 .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시 · 군 · 구 평균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① 도시지역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 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 · 군 · 구 별 평균을 적용한다 .

1 . 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의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

2 .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시 · 군 · 구 평균 중 도시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별표 2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제8조제5항 관련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 단독주택 : 1 . 0

2 . 공동주택의 : 1 . 0

4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 2 . 4

6 . 종교시설 : 2 . 1

7 . 판매시설 : 2 . 0

16 . 위락시설은 : 3 . 2

27 . 관광휴게시설은 : 2 . 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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