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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3.22.선고 2013노1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3노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피고인

1

2

3

4

항소인

피고인 C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사

신지선 ( 기소 ) , 강호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석대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 12 . 14 . 선고 2012고단3015 판결

판결선고

2013 . 3 . 22 .

주문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C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1년 2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 피고인 A의 경 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D의 경우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

피고인 C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 이 사건 각 범행은 E노총 F 울산지부에 소 속된 피고인들이 다른 노동조합에 우위를 점하고 자신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다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목적과 범행방법 내지 수단 및 그로 인 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 가 무겁고 ,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3 , 650만 원을 , 당심에 이르러 다시 2 , 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C가 적극적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 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 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C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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