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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의 경우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F노총 G노동조합 울산지부에 소속된 피고인들이 다른 노동조합에 우위를 점하고 자신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다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목적과 범행방법 내지 수단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3,650만 원을, 당심에 이르러 다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C가 적극적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C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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