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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4.6.선고 2010고합621 판결
살인,사체유기,절도
사건

2010고합621 살인 , 사체유기 , 절도

피고인

모하마드아미눌 ( MD AMINUL , 69년생 ) , 무직

주거 화성시

국적 방글라데시

검사

진정길

변호인

변호사 김미국선 )

판결선고

2011 . 4 . 6 .

주문

피고인을 장역 1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3 . 11 . 10 . 경 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으로 2010 . 7 . 경 수원역 부근에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김○○ ( 여 , 16세 ) 와 연락을 하면서 밥을 사주거나 성관계를 하고 ,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갈 수 있게 해 주 었다 .

1. 살인

피고인은 2010 , 12 . 2 . 21 : 00경 화성시 XX리 X3 00빌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김○○에게 " 밥이 없으니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자 " 고 하였으나 , 피해자가 " 날도 추운데 가기 싫다 , 너 혼자 갔다 와라 " 고 하여 피고인 혼자 친구 33 코의 집에 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 : 00경이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 X .

피고인은 2010 . 12 . 3 . 00 : 30경 위 00빌라 204호 , 피고인의 집에서 , 피해자가 화난 목소리로 " 너 혼자 밥 먹고 왔으니 빨리 밥이나 차려 줘 ! " 라고 소리치자 " 가자고 할 때 는 가지 않고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 라고 대꾸하면서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 여 피해자의 친구들을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였다 .

그러자 피해자가 " 씹할 새끼 , 나 좆나게 열 받았어 ,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 고 하면서 칼이 있는 주방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 누가 너 보고 여 기 오라구 했냐 , 네 마음대로 와 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 " 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원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할퀴었다 .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을 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소리지르며 발버둥을 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 하였다 .

2. 절도

피고인은 2010 . 12 . 3 . 06 : 00경 위 00빌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아의 카디건 1벌 , 신발 2켤레를 가지고 나와 화성시 팔탄면 석포리에 있는 조암농협창고 앞 도로변에서 이를 버리려고 할 때 카디건 안에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3 .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0 . 12 . 4 . 00 : 30경 위 이미 빌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 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집 밖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 건물 밖 쓰레 기장에서 쌀포장지를 주워와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이불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싼 다음 테이프로 감고 나서 다시 건물 3층 옥상 출입문 앞에 쌓여 있던 이불 한 개 를 가져와 그 이불로 피해자의 사체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의 어깨에 들 쳐 메고 나왔다 .

그런 다음 피고인은 집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화성시 XX리 53 - XX 도로까지 피 해자의 사체를 들고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89도59XX호 화물차 앞에 피해자의 사 체를 버려 사체를 유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서 XX , 김X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경찰 현장검증조서 , 경찰 각 압수조서

1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 사체발견 현장 사진 ) , 수사보고 ( 참고인 진술 ,

용의자 주거지 임장 등 ) , 피의자 이동전화 통화내역 , 수사보고 ( 현장 주변 CCTV 확

인 및 신고자 추가 진술 확인 수사 , 사체유기 현장약도 , 석포현대주유소 CCTV 영

상사진 , 유기된 사체 사진 ) , 수사보고 ( 시체상황 기록 및 사체 사진 ) , 수사보고 ( 부검

결과 ) , 수사보고 (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 , 수사보고 ( 피해자의 단화와 힐 발견 사진 ) ,

수사보고 ( 변사자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결과 회신 ) , 수사보고 (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아 있던 통화내역 첨부 )

1. 사체검안서 사본 ( 의사 우①0 ) , 감정서 ( 화장품 병의 지문 감정 ) , 감정의뢰회보 ( 피의

자 , 피해자의 손톱 등 감정 ) , 미세증거분석의뢰 공문 및 회보서 , 유전자분석의뢰 공문

및 회보서 , 사체부검 의뢰 공문 및 부검감정회보서 , 현장지문감정의뢰 공문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유기의 점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그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르기는 하였으나 ,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동기 ,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9 . 2 . 26 .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 ,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약 1 년간 일하던 공장에서 근무태만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직후이어서 심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던 점 ,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 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붙잡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었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침대용 매트리스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목을 계속 누른 점 , ③ 통상 손으로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경우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질 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 나이 16세 ( 1994 . 6 . 25 . 생 ) 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장이 160cm에 불과한 반면 ,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신장이 172cm , 체중이 74kg임을 감안할 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한 힘으로 압박할 경우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음 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 ④ 피해자에 대한 부검 및 검시 결과에 의할 때 , 피해자 시체의 목 앞쪽 부분에서 붉은 색의 멍을 동반한 압착성 피부 까짐이 나타났고 , 목 왼 쪽 부분에서 가피형성 선상 피부까짐 ( 길이 6 . 0cm x 0 . 5cm ) 이 발견되었으며 , 그 밖에 얼굴 울혈 , 공막 혼탁 , 좌우 눈꺼풀 이음막의 점상 출혈이 나타났음에 비추어 , 피해자 는 가해자의 손에 의하여 강제로 목 부위에 가해지는 압박을 원인으로 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증거기록 제136 , 245면 ) , ⑤ 피해자의 손에 베인 상처가 있고 피해 자의 옷에도 혈흔이 발견되었음에 비추어 , 피해자가 사망 직전 피고인에게 상당한 저 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와 다툴 당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 자의 목을 조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는 점 , ⑦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신발과 점퍼를 비닐봉투에 넣어 집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변 나무 사이에 갖다 버리고 , 피해자의 시체 를 이불과 쌀포대로 감싼 다음 , 집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도로에 가져다 놓은 점 , ⑧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2010 . 12 . 3 . 03 : 0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고 , 이후 17 : 00 및 18 : 00경 다시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을 남긴 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 과 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 므로 ,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3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이상 11년 이하 )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년 이상 11년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숙식 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생활하여 오다가 사건 당일 사소한 밀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다 음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보호하에 있던 범행에 취약한 여자청소년을 살해함으로써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부모와 가 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 범행 후 시체를 유기하여 범행을 을 은폐하려 하였고 ,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 량할 뿐만 아니라 , 범행 후 반성하였거나 후회한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 피해자 자 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실로 무겁 고 ,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고 ,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에 화가 나 우발 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 면이 다소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판사 박광서 박광시

판사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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