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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1.19.선고 2010고합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예훼손 ) ,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검사

김선문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1 . 1 . 19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 1 . 24 . 경 서울 서초구 ●●●동 OOO - 00 \ \ \ \ ・ ・ ・ 호에서 , 5 · 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 시스템클럽 ' 게시판에 ' 5 · 18의 진실 ' 이라는 제목으로 " 필자는 5 · 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 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 · 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 좌익들이 이를 군 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 가는 '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 ' 이 바로 5 · 18이라고 생각한다 " , " 고위 탈북자 감CO 의 '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 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 '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 , '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 다 ' , '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 이런 자극적인 유언 비어를 퍼뜨렸다 .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 했다고 본다 " 라는 취지의 글 (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 이라 한다 ) 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인 피해자 신 OO , 김○○의 1 )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피해자 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 판단

가 . 검사는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 5 · 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 과 5 · 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2 )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공소제기하였는바 , 일단 이 사건 게시 물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성명 등이 표시되거나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등록된 ' 5 · 18민주유공자들 ' 을 지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 이 1 사건 게시물의 공소제기 부분은 5 · 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가 파견되어 광주시민 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아가 그 무렵 그들이나 북한의 대남사업 부 전문가 또는 그 후 좌익 ( 성향의 사람들 ) 이 그 살해범의 누명을 5 · 18민주화운동 당 시 광주시내 등에 출동하였던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 이 사건 게시물을 읽는 일반의 독자들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시행 과정 등에 서 5 · 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5 · 18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내 용을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 이 경우 그 독자들은 ' 5 · 18민주유공자들 ' 이나 5 · 18민 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 등에 의하여 선동된 폭동에 참여하고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의 행동에 협조하거나 동조함으로 써 북한의 대남전력전술 내지 공작에 속아 넘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 시물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 5 · 18민주유공자들 ' 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나 '5 · 18민주유공자들 ' 이나 5 · 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 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

나 .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 이는 피해자들 개개인을 성명 등으로 특정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 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 다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 주 내지 그들이 속하는 일정한 범위의 집단을 표시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인 경우로서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 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 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 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 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 대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4다35199 판결 , 대법원 2010 . 4 . 15 .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 참조 ) .

다 .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 먼저 사단법인 5 · 18민주화운동 부상자 회 회장인 피해자 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 · 18민주유공자는 4 , 000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 관련 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5 · 18민주유공자 , 나아가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5 · 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 람 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 · 18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 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5 · 18민주화운동 과 12 · 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 정리 ·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 ( 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하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 , 실제로 피고인은 2008 . 10 . 16 . 경 " 수사기록으로 본 12 . 12와 5 · 18 " 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 ②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 한 것으로 그 목적이 5 · 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 · 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 ③ 5 · 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 경과 ,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 5 · 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 에 대한 보상 ,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 · 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 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 . 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라 . 그렇다면 ,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현종

판사 안복열

판사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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