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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515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 F, L,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F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창출함으로써 이 사건 교회의 개별 구성원인 나머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무릇,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지칭하지 아니하고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F, L, M는 이 사건 교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위 원고들의 관계 등이 특정되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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